지난번 호주제에 대한 칼럼,성원이 대단했습니다(중략).이반응들을 그냥 넘겨야 하는가.고민고민 끝에 여러분의 궁금증의 일부를 Q&A식으로 나열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음:요즘 세상에 호주가 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쌩난리부르스여? 넵~ 학교 졸업하고 취직까지 끝내면 호주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죠.왜? 생활기록부,입사원서 등 호주를 적어 넣어야할 서류를 안봐도 되니까요.
그란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겁니다.예를 들어 집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17살 소녀가 국민주택청약저축을 신청했지만 미성년자라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동생 이름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허걱∼ 어떻게? @,.@ 같은 미성년자라도 15살 동생이 호주로 등록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이죠.경제력,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성별로 호주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호주제입니다.
호주는 ‘상속’이 아니라 ‘승계’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호주 자격이 주어졌을 경우 포기하게 하면 된다? 이거 포기하는 것도 일일이행정기관 찾아다녀야 하는 것 아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또 다른 사람들에겐아주 뼈저리게 원망스러운 것이 바로 이 호주제입니다.
물음:배다른 아들이 호주가 될 수 있남? 아들이 없는 A라는호주가 사망을 한 뒤 순서대로 딸이 호주가 되려는 찰라∼뜬금없이 아들 C가 나타난겨.A라는 호주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 었었어… 용서해줘잉∼”이라고 했거나 친자확인소송에서 아들임이 인정됐다면 배우자 동의 구할 필요없이 이 사람이 A의 호적에 입적되고 호주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고? 옛날옛날 민법 개정할 때 이거 고친거 모르는감? 이건 존경하옵는 백군님의 질문입니다.항상 제 글에 관심을가져주신 백군님께 감사의 맘을 전하며∼답 갑니다.
이게 말입니다.민법 개정 전에는 A라는 사람이 혼인외 자식C를 배우자 B의 동의 없이 입적시킬 수 있었고,당연히 B와 C는 친모자관계가 됐습니다.90년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했죠.그래서 어떻게 됐냐? B와 C는 친모자관계가 아니라 양모자관계로,친모자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호주가 혼인외 자식을 데리고 왔을때 배우자가 “내 자식 아녀∼난 싫어”한다고 해서! 입적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단지 배우자와 혼인외 자식이 친자,친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뿐 여전히 이혼인외 자식을 배우자 동의없이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또 이 사람이 아들이라면 본처의 딸들을 제치고 우선 호주가 될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제가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겁니다.어떻게 친딸을 제치고 배다른 아들이 B의 호주가 될 수 있느냐.
물음:호주 A가 사망했을때 A에게 배우자와 미혼의 딸,며느리,3살짜리 손자가 있었다면 누가 호주가 될까요∼? 답은 3살짜리 손자입니다.호주 승계의 자격조건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든가 변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단지 남자냐 여자냐 뿐.
그럼 호주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니 아이에게 호주를 포기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 있다면? 복습 요(要)!호주제의 문제점이호주란 자격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란 거 아시죠? ^^;; 물음: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이 우째 관계가 있는규? 호주제가 살아있는데도 성감별 후 여아가 사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모르는규??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남자가 우선이 돼야 한다든가,남자를 중심으로 자자손손 대가 이어진다는 것이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이지요.
최여경 행정뉴스팀 기자.
전문▶kdaily.com
물음:요즘 세상에 호주가 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쌩난리부르스여? 넵~ 학교 졸업하고 취직까지 끝내면 호주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죠.왜? 생활기록부,입사원서 등 호주를 적어 넣어야할 서류를 안봐도 되니까요.
그란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겁니다.예를 들어 집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17살 소녀가 국민주택청약저축을 신청했지만 미성년자라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동생 이름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허걱∼ 어떻게? @,.@ 같은 미성년자라도 15살 동생이 호주로 등록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이죠.경제력,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성별로 호주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호주제입니다.
호주는 ‘상속’이 아니라 ‘승계’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호주 자격이 주어졌을 경우 포기하게 하면 된다? 이거 포기하는 것도 일일이행정기관 찾아다녀야 하는 것 아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또 다른 사람들에겐아주 뼈저리게 원망스러운 것이 바로 이 호주제입니다.
물음:배다른 아들이 호주가 될 수 있남? 아들이 없는 A라는호주가 사망을 한 뒤 순서대로 딸이 호주가 되려는 찰라∼뜬금없이 아들 C가 나타난겨.A라는 호주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 었었어… 용서해줘잉∼”이라고 했거나 친자확인소송에서 아들임이 인정됐다면 배우자 동의 구할 필요없이 이 사람이 A의 호적에 입적되고 호주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고? 옛날옛날 민법 개정할 때 이거 고친거 모르는감? 이건 존경하옵는 백군님의 질문입니다.항상 제 글에 관심을가져주신 백군님께 감사의 맘을 전하며∼답 갑니다.
이게 말입니다.민법 개정 전에는 A라는 사람이 혼인외 자식C를 배우자 B의 동의 없이 입적시킬 수 있었고,당연히 B와 C는 친모자관계가 됐습니다.90년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했죠.그래서 어떻게 됐냐? B와 C는 친모자관계가 아니라 양모자관계로,친모자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호주가 혼인외 자식을 데리고 왔을때 배우자가 “내 자식 아녀∼난 싫어”한다고 해서! 입적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단지 배우자와 혼인외 자식이 친자,친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뿐 여전히 이혼인외 자식을 배우자 동의없이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또 이 사람이 아들이라면 본처의 딸들을 제치고 우선 호주가 될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제가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겁니다.어떻게 친딸을 제치고 배다른 아들이 B의 호주가 될 수 있느냐.
물음:호주 A가 사망했을때 A에게 배우자와 미혼의 딸,며느리,3살짜리 손자가 있었다면 누가 호주가 될까요∼? 답은 3살짜리 손자입니다.호주 승계의 자격조건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든가 변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단지 남자냐 여자냐 뿐.
그럼 호주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니 아이에게 호주를 포기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 있다면? 복습 요(要)!호주제의 문제점이호주란 자격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란 거 아시죠? ^^;; 물음: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이 우째 관계가 있는규? 호주제가 살아있는데도 성감별 후 여아가 사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모르는규??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남자가 우선이 돼야 한다든가,남자를 중심으로 자자손손 대가 이어진다는 것이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이지요.
최여경 행정뉴스팀 기자.
전문▶kdaily.com
2001-08-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