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의 법적 한계는?

‘패러디’의 법적 한계는?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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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패러디 논란이 한창이다.패러디가 저급한 문화 쓰레기라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패러디(parody)란 창작인의 작품을 모방하여 이를 익살스럽게 꾸민 것인데,창조성은 떨어지지만 풍자,익살 등은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최근 음치 가수 이재수(29)가 인기 가수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재수 홈페이지(http:///jaesoo.wooffer.co.kr/)에는 “서태지에게 사과하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수의 ‘컴백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씨가 원작을제대로 패러디하지 못했고,오히려 서태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다.한 네티즌은 “이재수는 엽기문화가 판치는 시대흐름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담당 기획사는 엽기가퇴색하면 이재수를 버릴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자신을 ‘음악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원곡이추구하고 있는 음악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색깔로 새롭게 바꾼 곡을 도마위에 올려선 안된다”며 서태지 쪽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서태지가 이재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패러디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 있다.아직 창작물에 대한 패러디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패러디 문화에 대한 교통정리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급스럽게 패러디를 만들어 내는 문화와이를 유쾌하게 지켜 볼 줄 아는 네티즌들의 성숙한 문화의식이 필요하다는 비평도 나오고 있다.

허원 kdaily.com기자
2001-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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