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공무원도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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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철도 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공무원의안전과 건강보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 인력 및 예산 확충등 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또 철도청 등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가있으면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규정이 주로산업현장에 적합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감안한안전보건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이와 관련,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을 조속히정비하기로 했다.

노동부 송지태(宋智泰) 산업안전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무원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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