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 보험금 51억 승소

輪禍 보험금 51억 승소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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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1부(부장 崔喆)는 1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이모씨의 유족들이 S생명 등 16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유족들은 98년 4월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10억5,000만원을 받아낸 바 있어 두 금액을 더하면 개인 보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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