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조속 개정방침

항공법 조속 개정방침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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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위험국’으로 최종 분류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미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정부에대해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카테고리Ⅱ) 판정을 사실상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오장섭(吳長燮) 건교부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연방항공청 맥스 웬 점검실장이 양성철 주미대사에게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등급을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FAA가 지난 5월 지적한 항공안전 8개 분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개선노력을 기울였지만항공법령 개정과 항공전문인력 교육 등이 일정상 늦어져이러한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후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열어 항공법을 이르면 8월중 개정하는 등 대책을 논의,빠른 시일내에 1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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