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부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의영역은 지속적으로 그 폭을 넓혀가는 추세다.정책이 전문화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공직자의 수요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현행 부처별 직제령이나 규칙에는 상·하위직을막론하고 특정 직렬을 정해놓아 기술전문직이 자리할 틈이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수급 불균형을조장하는 단면이다.
정부의 주요기능은 ▲외교·안보 위주의 외무·국방분야▲행정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조직·감사분야 ▲국가경제 및 민생부문과 관련이 높은 과학기술·산업·통상분야로 크게 나눠진다.이 가운데 과학기술·산업·통상관련업무는 전체의 70% 정도로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그러나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24개 과학·기술·경제 관련 부처의 정원은 3만7,836명으로,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는 30%를 약간 웃도는 1만2,453명에 그치고 있다.3급이상 고위직은 전체 376명 가운데 21%인 8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부처기능을 총괄조정하고,산하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안전대책추진위 등 29개 위원회의 대부분이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심의하는 데도총 정원 158명 가운데 전문기술직은 1명뿐이고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전문기술업체의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조정해 국내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지만 정원 402명 중 기능직 63명을 제외한 329명이 모두 일반행정직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과학기술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데도 562명 중 기술직은 10명에그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부서의 3급 이상 공직자의 직제상 단수직 정원은 대부분 일반행정직에만 개방돼 있고 전문기술관료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다.
일부 직위에 대해 복수직으로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만,정보통신부의 경우 복수직 27개 자리도 대부분 일반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행정직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떨어지는것은아니지만 과학기술 전담 공무원의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는 전문과학기술 분야의정책개발이나 관련 업무를 일반행정 관료들도 수행할 수있다는 전 근대적인 공직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이는 전문기술직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길을 차단,인사불만·의욕저하 등 전문분야의 업무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그러나 현행 부처별 직제령이나 규칙에는 상·하위직을막론하고 특정 직렬을 정해놓아 기술전문직이 자리할 틈이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수급 불균형을조장하는 단면이다.
정부의 주요기능은 ▲외교·안보 위주의 외무·국방분야▲행정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조직·감사분야 ▲국가경제 및 민생부문과 관련이 높은 과학기술·산업·통상분야로 크게 나눠진다.이 가운데 과학기술·산업·통상관련업무는 전체의 70% 정도로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그러나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24개 과학·기술·경제 관련 부처의 정원은 3만7,836명으로,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는 30%를 약간 웃도는 1만2,453명에 그치고 있다.3급이상 고위직은 전체 376명 가운데 21%인 8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부처기능을 총괄조정하고,산하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안전대책추진위 등 29개 위원회의 대부분이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심의하는 데도총 정원 158명 가운데 전문기술직은 1명뿐이고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전문기술업체의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조정해 국내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지만 정원 402명 중 기능직 63명을 제외한 329명이 모두 일반행정직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과학기술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데도 562명 중 기술직은 10명에그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부서의 3급 이상 공직자의 직제상 단수직 정원은 대부분 일반행정직에만 개방돼 있고 전문기술관료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다.
일부 직위에 대해 복수직으로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만,정보통신부의 경우 복수직 27개 자리도 대부분 일반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행정직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떨어지는것은아니지만 과학기술 전담 공무원의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는 전문과학기술 분야의정책개발이나 관련 업무를 일반행정 관료들도 수행할 수있다는 전 근대적인 공직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이는 전문기술직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길을 차단,인사불만·의욕저하 등 전문분야의 업무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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