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사업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효과를 높이고 관련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 보완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99년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제한으로 생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민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을 마련,감척을 희망하는 선주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54척에 대해 180억원을,경북도는 127척에 560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전국적으로 총 668척에3,437억원의 감척지원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공적자금 2,000억원이 감척어선 보상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발전 특별법’은 감척지원금 지원대상을 ‘어업 등을 폐업하는 사람’이라고만 명시,어업 등의 폐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감척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있다.
또 감척사업 지원금을 받은 선주들이 영세어민에게 감척어선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해양수산부의 ‘감척어선 매각처리 지침’은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일지라도 제3자를 내세워 얼마든지 어선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의 맹점을 이용한 ‘위장 감척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억4,000만원의 감척지원금을 받은 뒤 1억원 안팎에감척어선을 낙찰받아 2억5,000만원∼4억3,000만원씩을 편취한 이모씨(41·제주 서귀포시) 등 4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척관련 법규와 지침이 개선되지 않는한 비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감척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법상의 ‘어업 등의 폐업’조문을 ‘동종어업 면허 반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감척선주가 감척어선을 타인명의로 낙찰받지 못하도록 낙찰자를 ‘노후어선 조업자’로 못박는 등의 지침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척사업을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법 및 지침에 대한 개선을 중앙에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대구 한찬규 ·포항 김상화·광주 남기창기자chejukyj@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99년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제한으로 생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민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을 마련,감척을 희망하는 선주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54척에 대해 180억원을,경북도는 127척에 560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전국적으로 총 668척에3,437억원의 감척지원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공적자금 2,000억원이 감척어선 보상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발전 특별법’은 감척지원금 지원대상을 ‘어업 등을 폐업하는 사람’이라고만 명시,어업 등의 폐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감척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있다.
또 감척사업 지원금을 받은 선주들이 영세어민에게 감척어선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해양수산부의 ‘감척어선 매각처리 지침’은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일지라도 제3자를 내세워 얼마든지 어선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의 맹점을 이용한 ‘위장 감척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억4,000만원의 감척지원금을 받은 뒤 1억원 안팎에감척어선을 낙찰받아 2억5,000만원∼4억3,000만원씩을 편취한 이모씨(41·제주 서귀포시) 등 4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척관련 법규와 지침이 개선되지 않는한 비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감척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법상의 ‘어업 등의 폐업’조문을 ‘동종어업 면허 반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감척선주가 감척어선을 타인명의로 낙찰받지 못하도록 낙찰자를 ‘노후어선 조업자’로 못박는 등의 지침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척사업을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법 및 지침에 대한 개선을 중앙에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대구 한찬규 ·포항 김상화·광주 남기창기자chejukyj@
2001-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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