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국중공업 희망퇴직 사측 압력 의한 부당해고”

“前 한국중공업 희망퇴직 사측 압력 의한 부당해고”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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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1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희망퇴직은회사압력에 의한 퇴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10일 강모씨(50) 등 전 한국중공업 간부 2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무효확인 및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난 99년 1월1일부터 복직시까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소송중 숨진 윤모씨(58)의 유가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당시 피고회사의 경영상황이위급하지 않았고,4∼9일이라는 단기간의 인원정리 과정에서회사 간부들의 조직적인 사표제출 압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에 대해 보직박탈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말을 유포한 점에 비춰 원고들의 퇴직의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퇴직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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