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드사 이겼다

시민단체, 카드사 이겼다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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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유출해 돈을 챙겼던 신용카드사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시민단체에 ‘백기’를 들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대표 李弼相)은 10일 “지난달 검찰이신용카드사를 약식기소한 뒤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등으로 압력을 행사한 끝에 최근 국민·비씨 카드사와 손해 보상 등 3개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 3개항은 ▲카드사의 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시민단체와 공동협의해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과 성실한 수행 등이다.

하지만 세번째 조항에서 시민행동측은 공동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는 정도로 하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시민행동측은 카드사들이 공동합의문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달중 집단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가 카드사의 잘못된 관행을 굴복시킨 쾌거는 지난달 15일 서울지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비씨,국민,다이너스 등 카드사를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시민행동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형식적 동의절차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그러나 카드사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20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에 돌입했고 26일에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등 행동강령을 발표했다.또 이달 9일에는 서울 YMCA도 규탄시위를 갖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하는 등 시민행동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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