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를 환지받았다.소유 토지보다 초과해 환지를받은 부분은 청산금을 납부했으나,취득세 납부고지 절차는없었다.그러나 청산금을 납부한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소유 토지보다 택지를 많이 환지받은 부분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붙여 취득세를 부과했다.고지절차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경기도 고양시 한경식].
취득세는 과세 물건이 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취득자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과 제109조 제3항,그리고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 참조).
그리고 신고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더해 취득세를 직권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또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득세액에 20%의가산세를 붙여부과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다.
■유치원 건물을 산 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이후 건물의 방 1칸을 건물 관리자의 숙식용으로사용하고 있다.행정 관청은 이 건물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비과세했던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가.[경북 포항시 박진식].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산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유치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취득세는 과세 물건이 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취득자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과 제109조 제3항,그리고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 참조).
그리고 신고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더해 취득세를 직권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또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득세액에 20%의가산세를 붙여부과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다.
■유치원 건물을 산 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이후 건물의 방 1칸을 건물 관리자의 숙식용으로사용하고 있다.행정 관청은 이 건물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비과세했던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가.[경북 포항시 박진식].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산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유치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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