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日외상 戒告처분

다나카 日외상 戒告처분

입력 2001-08-09 00:00
수정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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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은 8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이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실언’으로 자민당 후보를오히려 궁지에 빠뜨린데 대해 계고 처분을 내렸다.

자민당은 다나카 외상이 지난달 28일 군마(郡馬)현 마에바시(前橋)시의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나는 후보 이름도 모른다”는 등의 무성의한 발언을 연발,당내로부터 “지원 유세가 아니라 유세 방해”라는 지적이 인데 대해 이날당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다나카 외상은 7일 당기위원회가 징계 처분 결정에 앞서이번 ‘유세 방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특정 후보의 유세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말이 빗나간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했다. 다나카 외상은 지난 4월 자민당 총재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작고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당기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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