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습자의 10%만 신고

과외 교습자의 10%만 신고

입력 2001-08-08 00:00
수정 200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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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교습 신고 마감일인 7일 각 시·도 지역교육청에마련된 창구는 한꺼번에 몰린 신고자들로 혼잡을 이뤘으나전체적으로 신고 실적은 저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1개 지역교육청에 접수된 신고자수가 총 2,935명이라고 밝혔다.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신고자가 1,430명이었으나 마감전 사흘 사이에 1,500명이 넘게 신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 신고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문의 전화와 신고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신고 건수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으나 1만여건에이를 것으로 추정됐다.이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과외 교습자의 10%에 불과해 과외 신고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세청,경찰청과 합동으로 9월까지 미신고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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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

2001-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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