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한국계 가발제조업체 여성근로자 몸수색 파문

中진출 한국계 가발제조업체 여성근로자 몸수색 파문

입력 2001-08-07 00:00
수정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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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계 기업이중국 여성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했다는 인권침해 혐의로 제소됐다.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시 룽캉(龍崗)구의 한국계가발제조 업체인 B산업의 남녀 관리직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한국시간 6시)쯤 “잃어버린 원료(가발)를 찾는다”며 중국인 여성 근로자 56명을 한데 모아놓고 70여분 동안 손을 머리에 얹게 한 후 몸을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중국 법원에 제소됐다고 신화통신(新華通訊)이 6일 보도했다.

인권 침해를 당한 56명의 여성 근로자들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31일 집단 사표를 낸 뒤 연명으로 이 회사를 상대로한국인 기업주의 정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모두 179만2,000위안(약 2억8,67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룽캉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왕수이밍(王穗明) 선전시 부시장은 4일 “이번 몸수색 사건의 장본인을 집중 추궁,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국에 진출한 그 어떤 외국기업도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kim@

2001-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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