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내 가무 승객도 범칙금

관광버스내 가무 승객도 범칙금

입력 2001-08-06 00:00
수정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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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관광버스 등 차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등 가무(歌舞)행위를 한 승객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일 “그동안 차내 가무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운수회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실효성이 없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가무를 하는 승객에게 3만원∼5만원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관광버스 추락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속행위 등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을 막기 위해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운행기록계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이 속도등 운행일지가 기록되는 기기다. 한대당 400만∼500만원의 고가여서 운수업체에서는 설치를 기피해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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