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유급제 도입

중학교 유급제 도입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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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유급제’가 도입된다.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 1학년생,2003년 2학년생,2004년 3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도입된다.

학교폭력 등 비행 학생에 대해서는 정학처럼 일정 기간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등교정지제’도 시행된다.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교 퇴학생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재입학이나 편입학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년진급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의무교육과 관련,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더라도 정원외로 분류,학적을 관리토록 하는 규정만 있어 해당학생이 다시 등교하면 학년 진급을 시킬 수밖에 없다.다만 초등학생의 경우,현재 학교장이 장기결석생에 대해 학력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급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만 6∼12세(조기입학때 만 5∼11세),중학교는 만 12∼15세(〃 11∼14세) 등 학령(學齡)으로명시된 규정을 바꿔 초등 6년,중 3년으로 ‘기간’만 지정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점을 보완,비행학생에 대해서는 ‘단·장기 등교정지’ 조항을 두어 일정기간 학교에서 격리시킬 계획이다.등교정지기간은 결석으로 처리,상습 비행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시킬 수 있도록 했다.등교정지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교육부는 장기 등교정지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에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 이순녀기자 hkpark@
2001-08-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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