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당 없었다면 다단계판매 위법 아니다”

“판매할당 없었다면 다단계판매 위법 아니다”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단계 판매사가 회원을 가입시키면서 판매량을 강제로할당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단계 판매업체에 방문판매법 위반죄를 적용할 때 ‘승급형태’보다는 ‘가입형태’가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다단계 회사 10여개사,100여명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앞으로 검·경의 다단계 판매업 단속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입법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2일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팔다 방문판매업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사 고문 김모(31) 피고인 등 임직원 9명과 법인 N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만 적용,징역 10월에서 벌금 150만∼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그러나방문판매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원이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의 영업 형태를 보면 일정 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회원에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승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가입시 판매 부담을 지우지 않았는데다 승급에 판매량을적용한 것은 영업사원에 대한 동기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