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9일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무역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대의 수출대금을 가로채 사기 등 혐의로불구속기소된 ㈜고합 전 대표이사 양갑석(梁甲錫)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부사장 이성래(李成來)피고인 등 회사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형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320억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중해 법정구속했다”면서 “회사임원 등은 범죄를 주도하지 않은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만큼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부사장 이성래(李成來)피고인 등 회사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형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320억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중해 법정구속했다”면서 “회사임원 등은 범죄를 주도하지 않은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만큼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1-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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