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요금 50% 인상

주민등·초본 요금 50% 인상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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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금이 거주지역에서는 150원으로현재보다 50% 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450원으로현재보다 25% 내린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대한매일 5월31일자 28면 참조]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에서 절반인 5,000원으로 내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경우재발급신청을 신청 당일에 한해 취소하고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고 신고장소도 거주지에서 전국의 읍·면·동으로 확대된다.주민등록 등·초본은 지금까지 채권·채무 관계의 제3자에게도 제한없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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