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 다가구 독립계량기 활용하길

독자의 소리 / 다가구 독립계량기 활용하길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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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5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있다.이 제도는 월 300kmH를 초과해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누진부과하는 것이다.

이 결과 전기계량기를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보조계량기를 사용하는 일반 주택세입자들의 경우 손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5가구가 사는 주택에서 각 가구가 100kmH씩 사용했다면 총 500kmH에 해당돼,요금 12만5,030원이 부과된다.

개별가구마다 4만여원꼴로 전기요금을 내는데 이는 독립계량기 때보다 매우 비싼 요금이다.

한국전력은 이런 고객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는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5가구가 500kmH를 사용한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면전체요금은 3만4,000원이 된다.이 제도의 신청은 전기 요금영수증과도장을 갖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우태 [한전 신인천전력소]
2001-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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