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채택

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채택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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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연합] 유엔인권이사회는 27일 17년 만에 재개된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20개항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낮(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대북 인권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조치를 취하고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사형제도 등 일부 형법조항의 개정 및 공개처형에 대한 제도적인 금지대책 마련등을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특히 실질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부족과협약이행에 관한 사실과 자료 부재 등에 유감을 표시하고국제인권단체와 관련 국제기구의 정기적인 접근을 보장할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노동교화시설,그리고 기타 구금·투옥장소에대한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인권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청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에 대한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거주 외국인들에게일반적으로 적용하고있는 행정당국의 허가절차와 출국비자 발급제도의 폐지도권고했다.또 외국인 추방에 관한 조건과 절차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앙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여성인신 매매에 대한 주장 및 의혹 등에 대해 북한당국이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요구하고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인권이사회는 그러나 탈북자의 강제송환과 이들의북한내 처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협약에 가입한 후 지난 84년에 이어 17년만에 재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사 및 권고는 북한이 제출한 걸러진 자료만을 토대로 이루어져 한계를 드러냈다.인권이사회가이날 제시한 20개항의 권고내용 대부분은 북한의 형법제도와 협약의 일치를 다루는 법적 절차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2001-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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