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방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폐지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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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기업들도 국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는 등 경영감시가 강화된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재정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경영혁신촉진방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에서 지적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민간기업과 경쟁분야의 공기업 민영화,민간위탁,퇴직금제도운영개선,과다한 유급휴가,정부 기준에 의한 노조전임자운영,필요성이 없는 조직의 청산 등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지방공기업경영개선평가단’이 연말까지 감사원지적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토록 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개선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직원 문책을 권고하고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에도 불이익을주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공기업 예산 외에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해당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로 이원화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주체를 행자부로 일원화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돼있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236건으로 지난달 말 현재 110건이 이행된 상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7-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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