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변협, 법치후퇴론 공방

민변·변협, 법치후퇴론 공방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1-07-25 00:00
수정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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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가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법무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이 24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반대성명을 채택,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변은 “현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서 현저히 후퇴했고 법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결의문이 전체 변호사들의 뜻인지 의문”이라며 변협 결의문의 방향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23일 열린 변호사 대회에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은 실질적인 법치주의에서 후퇴했다”는 결론을 내린뒤 ▲법치주의에 따른 개혁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 ▲위헌적 법률의 제정 방지 ▲경제정의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사회 전체와 조화를 이룬 개혁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논란에 포문을 열었다.서모 변호사는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핵과 햇볕정책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극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변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협은 개혁입법을통해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오히려 현 정부의 개혁작업이 기득권 세력의 반대 등으로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도 이날 “변협이 명확한 근거 없이 ‘법치주의가후퇴했다’고 폄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박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개혁을 성원해달라고주문했다.

변협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일부 변호사들도 결의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황모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사상적스펙트럼이 다양한 점을 고려,패널들의 선정에 공정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임모 변호사도 “현 정부의 절차적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는 오히려 반개혁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협은 이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수정작업을거쳐 결의문 최종안을 작성했으며, 의약분업 실시와 기업구조조정법 입법 등이 법 이론과 체계를 무시한 정책이었음을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25일 자체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으기로 해 변협의 결의문 채택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1-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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