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회계非理 26兆 추징

대우 회계非理 26兆 추징

입력 2001-07-25 00:00
수정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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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과 함께 사상 최고액인 26조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는 24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2∼5년을 구형받은 ㈜대우전 사장 강병호(姜炳浩)피고인과 장병주(張炳珠)피고인에대해 징역 7년과 6년,대우자동차 전 사장 김태구(金泰球)피고인에게 징역 4년,전 대우전자 사장 전주범(全周範)피고인과 ㈜대우 전 전무 이상훈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우중공업 전 사장 신영균(申英均)피고인과 추호석(秋浩錫)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우중공업은 5개사가 합쳐져 있는 구조여서 지휘책임을 묻기 어렵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나머지 12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3∼1년에집행유예 5∼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우 등이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회장의 지시를 받아 26억달러를 영국 내 비밀금융조직인 BFC에 불법 송금하는 등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과 관련,㈜대우 전현직 임원 7명에게 26조4,0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4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를통해 무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입경영을 일삼아 금융기관 부실화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함으로써 투자자는 물론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용된 경영인으로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투명성·수익성제고에 앞장서야 함에도 자리 보전에 연연해 방만한 경영에동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회계사 등 34명은 97년 이후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특히 ㈜대우는 수출대금 미회수,해외 불법차입 등을 통해 201억달러(25조원)를 BFC를 통해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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