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셔틀버스와 승합차의 운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따라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도에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했던 대형병원 등의 처방조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약국 등이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고정된 노선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따라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도에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했던 대형병원 등의 처방조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약국 등이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고정된 노선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2001-07-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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