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국시민권자 송학삼(宋鶴三·56·뉴욕통일학교장)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S출판사의 ‘김정일의 군사전략’ 국내 발간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송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여전히 이적단체며 북한에 동조한 피고인은 유죄”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7-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