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국시민권자 송학삼(宋鶴三·56·뉴욕통일학교장)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S출판사의 ‘김정일의 군사전략’ 국내 발간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송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여전히 이적단체며 북한에 동조한 피고인은 유죄”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S출판사의 ‘김정일의 군사전략’ 국내 발간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송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여전히 이적단체며 북한에 동조한 피고인은 유죄”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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