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삼씨 국보법위반 집유

송학삼씨 국보법위반 집유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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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국시민권자 송학삼(宋鶴三·56·뉴욕통일학교장)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S출판사의 ‘김정일의 군사전략’ 국내 발간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송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여전히 이적단체며 북한에 동조한 피고인은 유죄”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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