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조합제 도입

임대주택 조합제 도입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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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20% 인상키로 했다.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가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며,각 시·도에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한곳 이상 세우기로 했다.

하반기 중 6,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총 1조원을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 신산업 분야에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과 여3당 정책위 의장·경제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를 열고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고 재개발사업지구내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현행 180∼250%에서 200∼270%로 20%포인트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오는 8월부터 신용금고·신협·새마을금고를 통해 일정한 신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300만원까지 신청당일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현재는 신용대출 때 원천징수 영수증 등 6∼7개의 대출서류를 요구하는데다 대출받기까지 2∼3일이 걸리고 있다.또 금고에 정책자금인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배분,연 8%의 저리자금을 금고를 통해 중소기업에 융자해주기로 했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sskim@
2001-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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