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 국내서만 인정”

“의장권 국내서만 인정”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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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등록한 의장권은 국내에서만 인정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17일 “유사한 립스틱 용기를 제품에 사용했다”며 유모씨(44)가 프랑스 화장품업체 ‘크리스티앙 디오르’와 국내 수입총판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사한 립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일부 제품을 수입,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개발한 립스틱 용기와 L사가 수입·판매하는 일부 립스틱 제품의 용기는 동일 또는유사한 의장이라고 볼 수 있어 원고의 허락없이 국내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의장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중국에서도 국내와 같은 립스틱 용기를 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장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만 효력을 미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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