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민주화 보상’ 형평성 논란

[대한포럼] ‘민주화 보상’ 형평성 논란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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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이우정)가 마련한 보상관련법 개정안이 엉뚱한 시비에 휘말렸다.한나라당 일부와 재향군인회,민주화 관련 단체에서도‘보상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기 때문이다.철권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당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명예회복 및보상을 함으로써 역사적인 정의를 세운다는 취지가 무색케된 셈이다.

지난 10일 심의위가 발표한 개정안중 보상 규정은 1969년 8월7일 3선 개헌 발의일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 1억원,부상 및 질병을 앓은 경우 최고 9,000만원,구금된 사람에게는 최고 7,000만원,해직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했다.

이에 대해 제일 먼저 반발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 일부와재향군인회다.한나라당내‘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용갑)은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용사,파월장병 등에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도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입법 추진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이 당연하다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은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권오헌)도 “보상금 상한선을 둔 것은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보상금액을 정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헌신의 정도나 과정을 감안해 보상금에 차이를 두되 상한선을 없애고 각 사안에 대한 기준을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가협측도 “광주희생자는 최고 1억4,000만원을 받는 데 비해 다른 민주화운동희생자들은 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상한선을 둔 것은 보상액을 사건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면 1970년대 사망자와 1980년대 사망자의 보상액에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이를테면 19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씨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면 보상액수가 82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난 1991년 전남대에서 분신자살한 박승희씨는 무려 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나 민주화 희생자들에게 상응한 예우와 보상을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래야 후학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보상이 공평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나 모순의 중첩인 현대사에서 파생된 이 문제를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너무나 복잡하다.예를 들면 민주화 관련 희생자는 본인의 사망·구금·질병·해직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과 그 가족이 짧게는 10여년,길게는 30년을 사회적 냉대속에서 살았다.이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공훈을 인정하고 연금 등 정신적·물질적 우대를 해준 유공자들의 그것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광주민주화운동보상’과 형평성 문제도 그렇다.

1990년에 관련법이 마련된 ‘광주민주화운동보상’은 국가가 선량한 시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배상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관련 단체들마저 ‘광주’와 비교해 보상액 투정을 하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민주화 관련 희생자들이 훗날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테니 말이다.더욱이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과거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 보수파들이 민주화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해 형평성 시비를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소리다.교통사고 가해자도 보험금 외에 별도의 예절을 차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정(人情)이다.그렇게는 못할망정 이들의 보상에 시비를 거는 것은 사회의 통념에도 어긋난다.아무튼 이 문제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대의(大義)로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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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1-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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