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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게릴라의습격에 대비해 육상자위대 내에 전문부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영역(領域)경비’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또 기본안은 수상한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자위대의 선체 사격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치안출동 발령시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대(對)게릴라부대 성격의 전문부대를 창설키로 한 배경은 자위대의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부대의 편성은 ▲기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로부터 요원 선발 ▲최신예 고속 미사일정(艇) 배치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의료방호체제 강화 등을 두루 감안해이뤄지게 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을 제외하고 사격을 가할 수 없다’고 명문화된 현행 자위대법 규정을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수정,무기사용을 완화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도쿄 연합
2001-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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