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게릴라의습격에 대비해 육상자위대 내에 전문부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영역(領域)경비’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또 기본안은 수상한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자위대의 선체 사격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치안출동 발령시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대(對)게릴라부대 성격의 전문부대를 창설키로 한 배경은 자위대의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부대의 편성은 ▲기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로부터 요원 선발 ▲최신예 고속 미사일정(艇) 배치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의료방호체제 강화 등을 두루 감안해이뤄지게 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을 제외하고 사격을 가할 수 없다’고 명문화된 현행 자위대법 규정을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수정,무기사용을 완화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도쿄 연합
또 기본안은 수상한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자위대의 선체 사격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치안출동 발령시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대(對)게릴라부대 성격의 전문부대를 창설키로 한 배경은 자위대의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부대의 편성은 ▲기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로부터 요원 선발 ▲최신예 고속 미사일정(艇) 배치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의료방호체제 강화 등을 두루 감안해이뤄지게 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을 제외하고 사격을 가할 수 없다’고 명문화된 현행 자위대법 규정을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수정,무기사용을 완화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도쿄 연합
2001-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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