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단독 홍성칠(洪性七) 판사는 “결혼식 하객들을 엉뚱한데 내려놓아 결혼식이 엉망이 됐다”며 A씨가 S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결혼식이 늦어져 추가로 든 비용 278만원에 위자료 300만원을더해 578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결혼식을 올리면서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부모님과 친척 30여명을 식장이 마련된 ‘충남 예산’으로모시기 위해 S여행사와 전세버스 계약을 맺었다.이때 여행사 직원이 버스 도착장소 ‘예산’을 ‘예천’으로 잘못 기재했고 버스 기사는 ‘충남 예천’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보고는 ‘경북 예천’으로 차를 몰고 가버렸다.버스는 4시간이나 늦게 충남 예산에 도착,결혼식이 엉망이 돼버려 A씨는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A씨는 지난 3월 결혼식을 올리면서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부모님과 친척 30여명을 식장이 마련된 ‘충남 예산’으로모시기 위해 S여행사와 전세버스 계약을 맺었다.이때 여행사 직원이 버스 도착장소 ‘예산’을 ‘예천’으로 잘못 기재했고 버스 기사는 ‘충남 예천’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보고는 ‘경북 예천’으로 차를 몰고 가버렸다.버스는 4시간이나 늦게 충남 예산에 도착,결혼식이 엉망이 돼버려 A씨는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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