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월세 점포 지원

여성가장 월세 점포 지원

입력 2001-07-16 00:00
수정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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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6일 실직 여성가장에 대한 자영업 지원사업 대상을 월세 점포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한도이며,신청 자격은 재취업이 어려운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 여성가장에 한한다.

공단은 신청자가 원하는 곳의 점포를 임차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여하고 신청자는 연 7.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처 (02)1588-0075.

2001-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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