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무용론 논란

노사정위원회 무용론 논란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시장 원칙에서 대기업의 논리를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원장 閔炳均)이 13일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을 제기,논란이 일고 있다.자유기업원은 최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왕따규제”라고 주장,물의를 빚는 등 현 정부의 경제·노동정책 근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자유기업원측은 13일 ‘노사정위를 다시 생각한다’는 글을 통해 “노사정위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긴 정부가 실정을 호도할 수 있는 피난처를 노사정위에서 찾고있다”며 “노사정위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강제나 권력으로 대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연구위원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임금협상 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의 국가화’를초래하는 일은 분명히 거부돼야 한다”며 “자율적으로(노사정위 합의사항으로) 일을 처리하되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율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사정위원회 김병석 대변인은 “자유기업원의 논지는 시장의 자율성의 신화에 빠진 나머지 시장실패로 인해시장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직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사정위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