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사망·행불 1억 지급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행불 1억 지급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화운동과 관련,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유형별로 단일기준이적용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더라도 그후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명백히 어긋났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에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상 혹은 질병자는9,000만원에 노동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으며 구금자는 최대 7,000만원,해직자는 최대 5,000만원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현재 총리실 소속인 보상심의위를 대통령 소속으로이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을 상임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업무처리기간도 현행 ‘90일’(행방불명자인 경우 120일)에서 ‘180일’(행불자 240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석의무를 규정,심의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키로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및 보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3인은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토록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안에 여·야당에 제출,올해안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을세워두고 있다.

홍성추 최여경기자 sch8@
2001-07-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