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원 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경남 창원시에서 집회를 개최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澈俊)는 9일 지난달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공무원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공련 위원장 차봉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부산·창원·인천 지검 등도 관할별로 이 단체 간부 1명씩,모두 3명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차씨 등은 지난달 9일 창원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40여개사회단체 4,0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공무원 노조 설립’을 주장해 집단행동 금지와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차 위원장 등 창원 집회를 주도한 전공련 간부 5명의 위법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소속 기관에 지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澈俊)는 9일 지난달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공무원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공련 위원장 차봉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부산·창원·인천 지검 등도 관할별로 이 단체 간부 1명씩,모두 3명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차씨 등은 지난달 9일 창원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40여개사회단체 4,0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공무원 노조 설립’을 주장해 집단행동 금지와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차 위원장 등 창원 집회를 주도한 전공련 간부 5명의 위법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소속 기관에 지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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