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지역에 따라 집회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대검 이중훈 공보관은 본보의 이날자 “집회 ‘인원제한’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과 관련,이같이 밝히고 일부의 ‘집시법 개정 검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01-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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