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판결 안팎

선거법위반 판결 안팎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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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16대 총선 사범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있는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던 4명 가운데 3명은 형량이 낮아져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형평성을 고려,같은 날에 선고하는 등 신중을 기했지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됐다.

■판결 이유=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과 민주당 이호웅·장영신 의원 등 3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최저선이다.이들은 항소심 형량이벌금 80만원으로 깎임으로써 의원직을 잃을 위기를 넘겼다.

신 의원의 경우 명함 120장을 돌린 것을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배부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동문회에낸 10만원도 회수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는 판결 이유다.귤 15상자를 양로원에 돌린 이 의원도 당선을 무효로 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도 수행원의 권유로 투표 당일 투표소를 방문했다가유권자 33명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당선을 무효화하기는 지나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봐주기 판결?= 일각에서는 법원이 또 원칙을 저버리고 의원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전후해 늘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 방침을 강조해 왔기때문이다.총선 전인 지난해 3월에도 법원은 ‘전국 재판장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자들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속칭 ‘적정가’로 불리는 벌금 80만원형을 무더기로 선고함으로써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건별로 판단을 달리한 것이지 일부러 형량을 낮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16대 총선 선거사범 현황=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모두 54명.이 가운데 2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김호일(마산 합포)·최돈웅 의원,민주당 장성민 의원 등 3명이다.

1심이 끝난 의원 가운데 9명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선고받았다. 그러나 선거사범 재판진행이 여전히 더디다는지적도 제기된다.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선무효가확정된 의원은 1명도 없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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