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신임 단체장협의장 “자치법 합리적 개정”

박원철 신임 단체장협의장 “자치법 합리적 개정”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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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마지막 1년을 이끌고 갈 대표 회장에 선임된 박원철(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68)은 2일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지방 자치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도와 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등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배치되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청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가 지방자치제 개선과 관련해 정부에 45건의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수용하겠다는 회신은 고작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발전과 단체장의 위상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지역간 갈등과 단체장의정당 예속 등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즉각 폐지되어야 하고 문제있는 단체장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밖에 “서울시가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나 행정자치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재정 패널티제도는 모두예산을 미끼로 자치구를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다면 이같은 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의 대표 회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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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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