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法으로 규제

‘집회 소음’法으로 규제

입력 2001-07-02 00:00
수정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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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각종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대형확성기,꽹과리,징 등을 사용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보장하되 시위나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집회장소의 규모와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일정 용량 이상의 대형 앰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간집회시 확성기 사용을 자제토록 강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가 당초 집회 신고장소를 벗어나관공서에 진입,기습시위를 벌임으로써 공무수행에 적잖은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중처벌토록 하는 방안도검토중이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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