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고발내역 - 조선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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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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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사장 ■방사장은 97년12월 일가 방모씨가 보유하던조선일보사 주식 6만 5,000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모씨에게 주당 5,000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명의신탁했다.

그 뒤 허씨 딸을 며느리로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이 분명해지자 약혼식 직전인 99년 12월주식 6만 5,000주(평가액 52억원)를 방 사장 아들에게 주당7,500원(5억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우회증여했다.30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주식을 합법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99년12월 방모씨의 어머니 윤모씨가 주식양도대금조로 하나은행허모씨의 계좌에 4억8,0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허모씨명의로 주식양도소득세를 대리신고 납부했다.

■방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모씨 등 9명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뒀던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를 세금없이 대물림해주려고 명의신탁 주주와 주당 5,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했다.증여세 8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94년5월과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광출판인쇄의 유상증자때 방모씨 등 8명의 주주명의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簿外)자금을 여러차례 나눠 납입했다.지난해 3월 실시한 유상증자대금 18억원도 정모씨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을 현금화해 납입한 점이 확인됐다.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분명한데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방 사장은 전 국장 김모씨,전 이사 장모씨,전 사장 신모씨 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스포츠조선 주식 8만1,000주를 아들에게 세금없이 대물림하려고 98년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명의신탁 주주와 방사장 아들이 주당 5,000∼6,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

◆조선일보사 ■96년 11월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선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전표와 회계처리를 한 뒤 8억3,000만원을 유출해 법인세 등 8억원을 탈루했다.특히 증자 예정시기에 맞춰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를 대량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개설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96년1월부터 99년12월까지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금 가운데 31억5,500만원을회계처리 없이 유출해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했다.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차량인 것처럼 자산으로계상하고 운전기사급여 등 6억125만원을 회사비용으로 변칙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
2001-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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