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사주 처벌 사례

언론사 고발/ 사주 처벌 사례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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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언론사주를 탈세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검찰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무더기로 언론사주가검찰에 고발된 것은 한국언론 사상 처음이다.그러나 한개사의 언론사주가 구속된 적은 세차례 있었다.중앙일보 홍석현회장과 경향신문 사주였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폐간된대한일보 김연준 전사장 등이다.

가장 최근의 일은 홍석현 회장이 ‘보광그룹 탈세사건’에연루돼 99년 10월2일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홍 회장은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 63일 만인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듬해 5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미국을 다녀온데다 다시 3개월 만에 8·15특사로 형선고실효와 복권조치를 받아 ‘정치적 고려’라는 세간의 비난을샀다.

이에 앞서 지난 93년 11월30일 경향신문의 오너인 김승연회장이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1월21일구속 52일 만에 풀려났다.

또 지난 73년 대한일보발행인 김연준씨는 수재의연금 유용혐의로 그해 5월2일 구속됐다.이 일로 대한일보는 5월15일 문공부에 폐간계를 자진 제출,48년 평화신문으로 출발한지 13년 만에 신문사 문을 닫았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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