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30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발표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30일 외교통상부 김은수(金殷洙)조약국장과 주한중국대사관 톈 바오전(田寶珍)공사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사에서 양국의 국내법상 발효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에 따라 30일 외교통상부 김은수(金殷洙)조약국장과 주한중국대사관 톈 바오전(田寶珍)공사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사에서 양국의 국내법상 발효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할 예정이다.
2001-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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