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금지’ 의결

‘운전중 휴대폰금지’ 의결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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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소방관,환경미화원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며,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을통과시켰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러브호텔을비롯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 제품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결함 정보 보고의무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현행‘의무 하도급제도’와 공공건설공사를도급받을 경우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도급받은 뒤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는‘부대입찰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독자 수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대량 퇴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의 4급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대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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