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부과/ “또 탈법” 도덕성 깊은 상처

언론사 과징금 부과/ “또 탈법” 도덕성 깊은 상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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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중앙 언론사 부당 내부거래행위 조사 결과로 언론사들은 또한번 도덕성에 깊은 상처를입었다. 재벌들의 행태를 비판해오던 언론사들이 재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언론사의 부당 내부지원행위가 30대 재벌의 그것과 비슷했다.

■의미= 언론사들의 매출액 대비 지원자금 비율은 0.2%였다.

삼성 SK 등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의 비율과 똑같은 것으로나타났다.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줘 특혜를 주는 방식도 재벌기업의 행태와 ‘닮은 꼴’이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나온 공정위 조사결과는 개별언론사들의 탈법 유형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이번에 그 내용이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앞으로 언론사들의 부당행위가 상당히 사라지는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매출액합계 290조원인 삼성 현대 SK LG등 4대그룹에 4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데 비하면 총매출액이 4,000억원에 미달하는 언론사들에게 242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조선일보는 조광출판인쇄,동아일보는 동아종합인쇄 등의 계열사에 인쇄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 특혜를 줬다.자매지 등을 인쇄해주고 인쇄비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일보의 경우 한주여행사 등 계열 6개사에 대해 광고를공짜로 실어줬다. 국민일보는 계열사인 미디앳에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기업어음(CP)을 저리에 사줬다.

중앙일보는 계열사인 조인스닷컴에 신문잉크와 신문용지를대행 구매시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했다.

한겨레신문은 계열사인 인터넷한겨레에 콘텐츠 사용료 및기사정보 사용료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는 방식으로 도와줬다.

문화일보는 현대계열에서 분리된 뒤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현대자동차 등 12개 현대 계열사로부터 사무실 무상임대와 광고비 과다지급 등의 도움을 받았다.경향신문은 대경 애드컴,대한매일은 스포츠서울21 등 계열사에 사무실을무상 또는 싸게 임대해줬다.

■사주부당지원= 신문사들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사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싼값에 팔거나 비싸게 사주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동아일보는 동아닷컴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김재열(차남)·희령씨(딸)에게 정상적인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팔았다. 한국일보는 계열사인 광릉레저개발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장재국씨에게 팔고 2년 뒤 시장가격보다 높게 되사주었다.

■방송사의 부당지원 행태=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는 주로계열사에 대한 상품·용역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문화방송(MBC)은 계열사인 MBC프로덕션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과다 지급했고 한국방송(KBS)은 KBS 비즈니스와 KBS 미디어에 대해홍보성 광고를 무료방송했다.

서울방송(SBS)은 SBS프로덕션에 대해 협찬광고 수입을 받지 않았고 SBS골프채널과 SBS스포츠채널에 예금담보를 제공하고 파견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 고민.

공정거래위원회의 21일 언론사 조사결과 발표는 ‘미완(未完)’이다.부당내부거래·불공정거래 행위 두가지가 조사됐지만 부당내부거래 행위만 발표됐고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 처리는 유보된 상태다.

게다가 일부 언론사들은 발표된 공정위 조사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불공정거래 행위 어떻게 되나 공정위가 2월12일부터 68일동안 벌인 언론사 조사 대상은 부당내부거래뿐 아니라 무가지 살포, 경품제공, 공동행위,약관,하도급법 위반 등 6가지다.공정위의 공식입장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하지 못했거나 증거보강 문제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의 처리문제를 고민하고 있다.이남기(李南基)공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무가지의 기준이 어떤 신문은 4,000∼5,000원이 되는가 하면 어떤 신문은 몇백원에 불과하다”며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내건 신문고시가시행된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적발된 언론사의 불공정행위를 ‘없던 일’로 매듭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절차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조선·동아일보 등은 반론자료를 통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의 선택은 과징금을 깨끗이 내거나 법적인 대응을하는 두가지다.과징금을 낼 경우 8월 말 정도까지 한국은행또는 우체국에 내야 한다.

법적인 절차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두가지다.공정위는 앞으로 2주일 내에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언론사로 보내고 언론사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정현기자
2001-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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