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주 23개 언론사에 대해 세금 추징액 통보를끝낸다.
해당 언론사는 추징액에 대해 20일 이내에 서울지방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또한 국세청,감사원,국세심판원 중 한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국세청은 60일이내에,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감사원은 90일 이내에각각 세금추징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가 납득이 가지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그러나 추징 세금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30일이 지나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 내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한다.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징수 유예 신청을 해 6개월까지연기될 수 있다.추징액을 나눠낼 때에는 최장 9개월까지세 번에 나눠 낼 수 있다.
추징세액에이의가 없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세금을내야 하며,소송을 하더라도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선화기자
해당 언론사는 추징액에 대해 20일 이내에 서울지방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또한 국세청,감사원,국세심판원 중 한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국세청은 60일이내에,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감사원은 90일 이내에각각 세금추징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가 납득이 가지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그러나 추징 세금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30일이 지나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 내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한다.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징수 유예 신청을 해 6개월까지연기될 수 있다.추징액을 나눠낼 때에는 최장 9개월까지세 번에 나눠 낼 수 있다.
추징세액에이의가 없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세금을내야 하며,소송을 하더라도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선화기자
2001-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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