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허위청구 조사 기피 병·의원 ‘1년간 문 못연다’

부당 허위청구 조사 기피 병·의원 ‘1년간 문 못연다’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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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비 심사를 기피하는 일선 요양기관은 1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일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재의 90일에서 365일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과징금 부과기준도 총부당액의 1.5배에서 5배로 향상된다.

이에 따라 현지실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허위보고,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거부·방해·기피 등을 할 경우 36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투약기록,진료비계산서,본인부담액 수납대장 등을 제외한 부차적인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45일에서 180일로 강화된다.

복지부는 특히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업무정지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개업을 할 수없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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