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학교법 색깔논쟁

[사설] 사립학교법 색깔논쟁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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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찬반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있다.교원임면권 등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사학재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그리고 양측 입장을 지지하는시민단체 간의 논쟁 과정에서 ‘자유시민연대’가 “지금은‘인민위원회’의 사학 접수’ 전야” 운운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등 색깔 논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국회 교육분과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단이사회가 갖고 있는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자문기구인 교수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격상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또 비리사건으로 물러난 이사의재단이사회 복귀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재적이사 3분의 2 찬성과 관할 당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 주체인교사와 학부모의 자율권을 강화해서 교육자치를 살리고 사학의 비리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 중 가장 첨예한 부분은 교원임면권과 학교 운영에관한 조항이다.특히 사학재단들은 이 조항에 대해 “재단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교원과 학부모에게 학교운영권을넘기자는 것”이라며 극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인민위원회’ 운운도 바로 이 조항의 ‘교수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주장을 내세울수는 있다. 그러나 민족의 분열과 비극을 초래했고,그래서어떤 방식으로든 청산해야 할 색깔론을 끌고 나오는 것은문제가 있다.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매카시즘을 동원하는 수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사안의 본질을 제쳐두고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토론의 금도를 벗어난 비교육적 행태다.사립학교법 개정 찬반 논쟁은 본질로 돌아가야한다.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인신 공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2001-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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