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원 외유 관련정보 공개해야”

법원, “의원 외유 관련정보 공개해야”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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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의원의 외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13일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국회는 16대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종 해외시찰 지원경비와 국외활동 세부계획서 등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비록 외교권은 없지만국가예산에서 여비와 활동비 등을 따로 지급받는 만큼 국민들은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알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 공개시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수 있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2001-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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