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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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경관계획이나 교통처리계획,획지계획을 비롯해 대지분할 및 교환,조경시설물 설치계획 등은 별도의 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운영과 관련,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서에 따라 간편한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사항은 녹지축 및 역사문화축에 대한 경관계획을 비롯해 스카이라인계획,도로 입체구역 및 보행동선,주차장,도로시설물,차량 출입금지구간 등의 교통처리계획과 건축선,공개공지의 위치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무는 처리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렸으나 별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고시 절차가 없이 시장이 한달 이내에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청장이 전결권을 가진 대지분할 및 교환,구역과 인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여부,조경시설물 설치계획,건축물의용도 및 형태·색채·배치,벽면선 지정,차량 출입구 위치,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등은 빠르면 1∼2주안에 변경 절차가 끝나게 된다.

따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고시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치구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변경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건축 등 개발 관련 절차를 강화하면서 민원 처리가 불편하다는 지적이많아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닌 경우 운영지침만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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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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