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욱 수협회장 약식기소

정상욱 수협회장 약식기소

입력 2001-06-12 00:00
수정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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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11일 수협중앙회 정상욱(鄭尙郁·51)회장이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회장은 9일 건강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12일 회장직을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95년부터 거제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97년10월 조합비 1만달러(당시 한화 930만원 상당)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99년 11월까지 조합비 6,600여만원을접대비,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관계의 로비 등 외풍 때문에 정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난이 적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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