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11일 수협중앙회 정상욱(鄭尙郁·51)회장이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회장은 9일 건강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12일 회장직을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정 회장은 95년부터 거제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97년10월 조합비 1만달러(당시 한화 930만원 상당)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99년 11월까지 조합비 6,600여만원을접대비,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관계의 로비 등 외풍 때문에 정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난이 적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