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활지도대책 시달

교육부, 생활지도대책 시달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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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입학이 확정된 고 3생들은 졸업 때까지 학교장의 허락 아래 일정기간 교외체험학습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이같은 내용의 ‘수시모집 입학확정자 생활지도대책’을 마련,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입학이 결정된 고 3생들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대학에서 개설한 예비대학 과정이나 시·도 교육청의 교양강좌·수련활동 등에 참여하면 체험학습으로 처리된다.체험학습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어기면 결석으로 처리돼 수업일수 부족으로 졸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체험학습에 참가하더라도 중간·기말고사 등 정해진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학기중 체험학습은 ▲사이버강의 청취 ▲학사지도교수와연계한 지도 프로그램 참가 ▲대학에서 제시하는 독서·독학 학습 등이 있다.방학중 체험학습은 ▲영어문학캠프나 실용영어캠프 참여 ▲방학중 개설된 특별강좌 이수 등이 포함된다.

송영섭(宋永燮) 학교정책과장은 “합격자는 오는 22일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1개월간,9월부터11월 수능 직전까지 3개월간 원칙적으로 정상 등교하되 가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6-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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